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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2024년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 기준 변경,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건강정보]

by 웰니스워커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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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이번 변경은 안구건조증 환자와 인공눈물 사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 기준 변경


1. 급여 적용 대상 질환: 내인성과 외인성의 명확한 구분

이번 변경의 핵심은 급여 적용 질환이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해당 질환의 원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급여 적용: 내인성 질환

다음과 같은 내인성 요인으로 인한 각결막상피장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쇼그렌증후군: 눈물샘과 침샘이 손상되어 눈물 분비가 크게 줄어드는 자가면역 질환.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심각한 피부 및 점막 염증으로 안구에 손상이 발생하는 희귀 질환.
  •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눈물의 부족 또는 눈물 성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

이러한 내인성 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 제외: 외인성 질환

외인성 요인으로 발생한 각결막상피장애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 수술 후 발생한 각결막 손상: 안과 수술 후 인공눈물이 필요한 경우.
  • 약물 유발: 특정 약물 복용으로 인한 안구건조증.
  • 외상: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안구건조.
  • 콘택트렌즈 착용: 장기간 렌즈 착용으로 눈이 건조해지는 경우.

이로 인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인공눈물 사용 시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막염


2. 일회용 점안제 사용량 제한

(1) 1일 최대 6관 제한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하루 최대 6관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고,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중증 질환 환자는 예외

다만, 중증 안과 질환 환자는 이러한 사용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쇼그렌증후군 환자는 필요량 제한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은 일회용 점안제를 다량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로, 처방 단계에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동일 기전 내 1종만 건강보험 급여 인정

안구건조증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눈물의 경우, 동일한 작용 기전 내에서 한 종류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1) 동일 기전이란?

인공눈물은 주로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성분으로 만들어지며, 동일한 기전으로 눈의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 히알루론산 기반 제품: 눈물의 점도를 높여 눈 표면을 보호.
  • 폴리비닐알코올 기반 제품: 증발을 방지하고 보호막을 형성.

(2) 중복 처방 시 본인 부담

동일한 작용 기전의 다른 제품을 추가로 처방받을 경우, 추가 제품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제품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경에 따른 올바른 인공눈물 사용법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인공눈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본인의 질환 유형 확인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명확히 파악하세요.

(2) 적정 사용량 준수

일회용 점안제는 하루 6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중증 질환 환자가 아닌 경우, 과도한 사용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작용 기전 확인

처방받은 인공눈물의 기전을 확인하고, 동일 기전의 다른 제품을 중복 처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미리 자신의 처방 이력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의사와의 상담 중요성

질환의 원인, 증상, 사용량 등을 고려한 적절한 처방이 중요합니다. 이번 변경은 환자의 자가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변화에 적응하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이번 인공눈물 건강보험 기준 변경은 단순히 사용자들의 부담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질환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고, 필요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변경된 기준에 맞춘 건강한 눈 관리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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